[경향신문] 법원,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농성 합법성 인정..LG측 "항고"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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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21일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노조 탄압 LG 규탄, 청소노동자 고용 승계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케팅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법원이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농성을 전면 금지해달라며 LG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쟁의행위는 평화적 단체교섭의 실현을 뒷받침하고 노동자들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태업)는 지난 19일 LG가 지분 100%를 가진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에스앤아이)이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과 공공운수노조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17일 에스앤아이는 청소노동자 등의 농성, 트윈타워 로비에서의 취침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이를 어길 경우 청소노동자들이 위반행위 1회마다 200만원을 지급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에스앤아이는 LG그룹 건물과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이다. 에스앤아이는 LG트윈타원 청소를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소속된 지수아이엔씨에 하청을 주고 있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는 평화적 단체교섭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며 “근로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쟁의행위를 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사용자의 정상 업무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의 사정을 보면 조합원의 쟁의행위는 목적·시기·절차 등에서 정당하다”며 “이에 대해 수인(受忍·참고 받아들임) 의무를 부담하는 에스앤아이와 건물 소유자인 LG는 시설관리가 이뤄지는 시간대에 진행되는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농성과 관련된 앞선 2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정을 내리면서 “노사관계에는 LG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LG 측의 수인 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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