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세브란스병원 노조활동 방해 항의한 졸업생 2심서도 ‘벌금형’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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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창립 기념식에서 세브란스병원의 청소노동자를 향한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하던 연세대 졸업생을 포함한 4명이 최근 항소심에서도 각각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검찰이 세브란스병원 관계자와 청소용역업체 ㈜태가BM 관계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기소한 상황에서 또다시 선고된 벌금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의 부당노동행위는 기소되는 데만 무려 4년8개월이 걸렸는데, 이에 항의하다가 고소된 이들은 항소심에서 또다시 벌금형이 나왔다”며 “법원의 선고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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