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법원 “용역 청소노동자 LG트윈타워 안 쟁의행위 적법”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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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LG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임단협 체결하라” 


LG그룹 건물 관리업체가 청소노동자의 LG트윈타워 내 쟁의행위를 막아 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관리업체는 해당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노조가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7일 “지수아이앤씨의 노사관계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모회사인 LG와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LG도 채무자(청소노동자)들이 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LG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고모인 구훤미·구미정씨가 지수아이앤씨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분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은 독자적인 단체교섭·단체협약 능력을 가지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장성기 지부장은 “노동자는 헌법에 따라 노조를 만들고 교섭과 쟁의를 할 권리가 있는데 LG가 이에 반해 청소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달 20일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소영 분회장은 “회사는 임금·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징계와 고소·고발, 가처분신청 등을 앞세워 우리가 지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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